2026년 연말정산 준비 총정리: 미리보기 일정과 달라진 공제 확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10월 21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올해 바뀐 공제와 이미 쓴 지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귀속’은 소득과 지출이 속하는 해를 뜻해요.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12월 소득과 지출을 2027년 초에 정산해요.

이 1~12월처럼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회사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요. [S5a]

소득세법 제140조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해요. 퇴직했다면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예요. 사내 마감일은 회사가 그보다 앞서 정할 수 있어요. [S5b]

AI 보조 초안 · 편집부 검수 | 최종 확인일 2026-10-21

공식 출처 박스

대상과 기준, 시점 한눈에 보기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1년 치 급여 합계예요.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그중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소득 요건을 갖춰 이 공제를 받는 가족이에요. [S5g]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요.

항목시점확인처
회사 연말정산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회사 담당자 [S5a][S5b]
미리보기개통일 발표 전(지난해 2025-11-05)홈택스 [S1][S11][S13]
간소화개통일 발표 전(지난해 2026-01-15)홈택스 [S1][S12][S13]
2026년 귀속 일정
  • 회사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예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소득·공제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져요.
  • 공제 신고서는 법상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내요. 사내 마감은 그보다 앞서 회사가 정해요.
  • 미리보기는 예상세액을 미리 보려는 근로자가 쓰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예요.
  • 간소화는 공제 증빙을 모으는 근로자가 쓰는 공제 자료 조회 서비스예요.
항목대상적용 시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2026.1.1. 이후 사용분 [S3][S4][S7]
자녀세액공제 나이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S3][S5d][S6]
예체능 교육비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2026.1.1. 이후 지출분 [S3]
별도 거주 배우자 월세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2026.1.1. 이후 지출분 [S3][S9]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거주자2026.1.1. 이후 기부분 [S3][S8]
달라진 공제 · 확인처: 회사 담당자(자녀세액공제 나이는 국세청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이에요. 초과는 1명 275만원·2명 이상 300만원이에요. 적용기한은 2028.12.31.이에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2026년 과세기간분은 9세 이상이에요. 2017년생은 이 단계 기준 적용에서 제외돼요.
  • 예체능 교육비: 대상 나이·학년은 연말 현재 기준이에요. 공제율은 15%, 한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이에요.
  • 별도 거주 배우자 월세: 배우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 등 3가지 요건(본문)을 갖춰야 해요. 부부 월세액 합산 연 1,000만원 한도예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예요.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5%(특별재난지역 30%)예요.

귀속연도에 맞춰 살펴볼 달라진 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과세표준)을 줄여 줘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줘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둘의 효과는 달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져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해요. 이 25% 선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S7]

구분공제율·조건출처
신용카드15%[S3][S7]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S3][S7]
전통시장·대중교통40%[S3][S7]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S3][S7]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손자녀 등이에요. 입양자·위탁아동·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들어가요. [S3]

구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총급여 7천만원 초과
종전 기본한도300250 [S3][S4][S7]
자녀 1명350275 [S3][S4][S7]
자녀 2명 이상400300 [S3][S4][S7]
단위: 만원 · 2026.1.1. 이후 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는 그대로예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에요. 2026.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8.12.31.이에요. [S3][S7]

일부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카드로 낸 교육비 중 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이 늘었어요.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가 추가됐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훈련 수강료도 추가됐어요. [S3][S10]

국세청 자료의 항목 이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예요.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돼요. [S3]

자녀세액공제는 나이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요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이 바뀌었어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S5d]

다만 부칙(개정법 끝에 붙는 시행일·적용 규칙)에 경과규정이 있어요. 경과규정은 법이 바뀔 때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2029년까지는 아래 기준을 따라요. [S6]

과세기간단계별 나이 기준출처
2026년9세 이상[S3][S6]
2027년10세 이상[S3][S6]
2028년11세 이상[S3][S6]
2029년12세 이상[S3][S6]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나이는 그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봐요. [S5f]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따로 봐야 해요. 부칙은 2017년생 자녀·손자녀에게 위 단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 대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그 설명을 기준으로 봐요. [S6]

2018년생 자녀는 2026년 귀속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기준은 9세 이상인데, 2018년생은 2026년 중 8세예요. 2025년에도 7세여서 종전 8세 기준에 들지 않았어요. [S5f][S6]

공제금액은 그대로예요. 자녀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이에요.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요. [S5d]

그해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 공제도 그대로예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에요. [S5d]

교육비는 예체능 교육과 소득요건이 달라져요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연말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만 해당돼요.

공제율은 15%예요. 한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이에요. [S3]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도 없어졌어요. 종전에는 그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어요. [S3]

국세청 자료는 이를 ‘직계비속등 소득요건 폐지’로 적어요. 법에서 직계비속등은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묶은 말이에요.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1명당 900만원이에요. [S3][S5e]

두 변경 모두 2026.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돼요(소득세법 부칙 제5조, 법률 제21221호). [S3][S17]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별로 적용해요

회사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주는 수당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어요.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에요. 2026.1.1. 이후 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S3]

월세는 별도 거주 배우자와 주택 기준을 살펴봐요

종전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로 대상이었어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S3]

배우자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S3][S9]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어요.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에요.
  •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 연말 현재 주택이 없어요. 여기서 가족은 세대주·배우자 양쪽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예요.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처럼 위아래 세대 가족이에요.
  • 배우자 본인의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예요.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한도를 계산할 때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쳐요.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에요. [S3]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에 쓰려고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달라요. 국세청 요약 자료에는 ‘시가’로 적혀 있지만, 시행령 원문은 ‘기준시가’예요. [S9]

구분면적 기준또는 기준시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전용면적 100㎡ 이하4억원 이하 [S9]
그 밖의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4억원 이하 [S9]
월세 대상 주택: 면적 기준 또는 기준시가 중 하나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예요.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예요. [S9]

배우자 대상 확대는 2026.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돼요(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법률 제21223호).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도 같은 시점을 적어요. [S16][S3]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의 100㎡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갔어요. 국세청 개정세법 요약은 2026.1.1. 이후 지출분부터라고 적지만, 시행령 부칙에는 적용 시점이 따로 없어요. [S3][S18]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부 구간의 공제율이 올라요

기부금 구간공제율출처
10만원 이하110분의 100[S3][S8]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40%[S3][S8]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5%[S3][S8]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30%[S3][S8]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0만원 이하는 변동이 없어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종전 15%에서 40%로 바뀌었어요. [S3][S8]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의 15%는 그대로예요. 다만 시작 구간이 20만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S3][S8]

특별재난지역 30%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한 경우예요. [S3][S8]

2026.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낸 기부금은 영수증으로 구간을 따져 봐요. [S3]

미리보기와 회사 정산 일정은 나눠서 봐요

미리보기 개통일은 발표 전이에요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는 10월 21일 현재 2026년 귀속 미리보기 발표가 없어요. 종합 안내도 아직 2025년 귀속 내용이에요. [S1][S2]

지난해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어요. 당시에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액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했어요. 올해 개통일을 뜻하는 날짜는 아니에요. [S11]

지난해 이용 경로는 아래와 같았어요. 메뉴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S11]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받지 못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했어요. 문자·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S1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지 보기

간소화 개통일도 발표 전이에요

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일도 아직 발표 전이에요. 지난해 간소화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어요.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왔어요. 올해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정해져요. [S1][S12]

의료비 간소화 자료를 모으는 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추가됐어요.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있었어요.

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즉 2025년 귀속분부터 이미 적용된 내용이에요. [S3][S15]

회사에 내는 시한과 회사가 세무서에 내는 시한은 달라요

구분시점·기준출처
근로자 → 회사 공제 신고서2027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법정)[S5b]
회사 연말정산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S5a]
추가 납부 분납2027년 2월분~4월분 급여 때까지[S5a]
회사 → 세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27년 3월 10일까지[S5c]
정산 시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흐름: 미리보기·간소화는 발표 전이고, 근로자 서류 제출 → 회사 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순서

근로자 신고서의 사내 마감은 법정 시한보다 앞서 회사가 정해요. [S5b]

분납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때 나눠 뗄 수 있는 방식이에요. [S5a]

원천징수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거예요. 분납도 회사가 급여에서 나눠 떼는 방식이에요. 분납 적용 절차는 회사 담당자가 안내해요. [S5a]

3월 10일은 회사가 세무서에 서류를 내는 기한이에요.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내는 시한과는 달라요. [S5c]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자료예요

  •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봐요. 동의했다고 공제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S2]
  • 자녀 수와 출생연도를 적어 봐요. 2017년생·2018년생이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을 따로 봐요. [S5f][S6]
  • 올해 쓴 내역을 결제수단별로 나눠 봐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사용처를 구분해요. [S7]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어디 있는지 알아 둬요. 지난해 간소화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만 기본으로 나왔어요. 카드로 낸 월세는 자율 제출이라 안 나올 수 있었어요. 일반 월세는 계약서·이체 내역을 직접 챙겨야 했어요. [S12]

월세 세액공제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모아 둬요. 10만원·20만원을 경계로 공제율이 달라요. [S8]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개정세법 요약 보기

가상 인물 예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나눠 계산해요

가상 인물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니에요. A씨의 2026년 총급여는 5,000만원이에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2명으로 가정해요.

쓴 금액은 모두 공제 대상 사용처라고 가정해요. 보험료·공과금·자동차 구입처럼 빠지는 항목은 없다고 봐요. [S3][S4][S7]

최저사용금액은 5,000만원 × 25% = 1,250만원이에요. [S7]

가정계산한도 적용 전
경우1: 신용카드만 2,500만원 사용(2,500만원 − 1,250만원) × 15%187만 5천원 [S3][S4][S7]
경우2: 체크카드만 3,500만원 사용(3,500만원 − 1,250만원) × 30%675만원 [S3][S4][S7]
가상 인물 A씨 계산
가상 인물 A씨의 카드 소득공제 계산: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뺀 뒤 공제율을 곱하고, 자녀 2명이라 체크카드 경우 한도 400만원 적용

경우1은 한도 400만원 안이라 한도 상향과 관계없어요. [S3][S4][S7]

경우2의 기본한도는 종전 기준이면 300만원이에요. 2026년 귀속은 자녀 2명이라 400만원이에요. [S3][S4][S7]

두 경우 모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추가공제는 없다고 가정해요. [S7]

소득공제액은 돌려받는 세금(환급액)과 같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세금은 다른 공제와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는 세금까지 계산하지 않아요. [S7]

30초 체크리스트

  • ☐ 보고 있는 공지가 ‘2026년 귀속’인지 봤어요.
  • ☐ 미리보기·간소화 개통 공지가 나왔는지 살폈어요.
  • ☐ 회사의 서류 제출 마감일을 알아요.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 ☐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국세청 귀속 안내를 따로 볼 걸 알아요.
  • ☐ 월세 계약서·기부금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뒀어요.

체크 결과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개인별 적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볼 수 있어요. [S14]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10월 21일 현재 발표 전이에요. 지난해에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올해 날짜는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S1][S11]

회사 서류 마감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해요. 실제 사내 마감일은 그보다 앞서 회사가 정해요. [S5b]

소득공제 한도만큼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도는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돌려받는 세금은 다른 공제와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S7]

추가로 낼 세금은 나눠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다음 해 2월분~4월분 급여 때까지 회사가 나눠 떼요. 처리 절차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봐요. [S5a]

안내

공제 적용과 정산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별 판단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해요. [S14]

출처

모든 출처의 확인일은 2026-10-21이에요.

변경 이력

  • 2026-10-21: 초안 작성. 2026년 귀속 미리보기·간소화 일정은 발표 전으로 표시 [S1][S2]
  • 2026-10-21: 월세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정, 회사 제출 시한을 소득세법 제140조 기준으로 정정, 지난해 간소화 개통일 추가 [S5b][S9][S12]
  • 2026-10-21: 지난해 간소화 월세 자료 설명 정정(공공임대주택 월세는 제공), 2018년생 자녀세액공제 설명을 결론부터 정리, 의료비 간소화 출처(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추가 [S6][S12][S15]
  • 2026-10-21: 관련 글 링크 추가
  • 2026-10-21: 월세·교육비 적용 시점에 부칙 근거 추가, 100㎡ 기준은 국세청 요약과 시행령 부칙의 적용 시점 차이 명시, 국민주택규모 지역 표현·퇴직자 신고 시한 보완 [S3][S5b][S9][S16][S17][S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