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퇴사 회사에서 해요. [S1] 같은 해 재취업하고 전 회사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가 합산 정산해요. [S2]
퇴사 때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어요. [S19]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도 따져야 해요. [S4]
AI 보조 초안 · 편집부 검수 | 최종 확인일 2026-10-22
공식 경로(홈택스·국세청)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예요. [S20][S21][S22]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10-22 현재 최신은 2025년 귀속이에요. 2026년 귀속 안내·Q&A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어요. [S18]
- 홈택스 경정청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예요. [S20][S22]
재취업 여부부터 합산 정산까지 판정해요
- 같은 해 재취업했나요? 전 회사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요. [S2]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냈나요? 미제출이면 기본공제는 본인분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로 정산해요. [S1]
-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낼 세금을 최종 계산한 금액)이 0원인가요?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추가 환급이 없어요. [S19]
- 두 곳 이상 소득을 합산 정산했나요? 합산 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으면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돼요. [S4]
| 구분 | 내용 | 출처 |
|---|---|---|
| 대상 |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 | [S1] |
| 정산하는 곳·때 | 퇴사 회사, 퇴사한 달 급여 때 | [S1]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가 전 회사 소득 합산 | [S2][S8] |
| 공제신고서 기한 | 퇴사한 달 급여를 받기 전 | [S3][S9] |
| 미제출 시 금액 | 본인 150만원, 표준 13만원 | [S1][S11][S14] |
| 영수증 발급 기한 | 퇴사월 급여 지급 다음 달 말일 | [S7] |
| 5월 확정신고 | 2027년 5월 1일~31일 | [S5] |
| 신청처 | 회사, 홈택스(5월 신고·경정청구) | [S20][S22] |
퇴사 회사 정산 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남아요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을 퇴사월 급여 지급 때 정산해요. [S1] 법상 공제신고서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에 내는 서류예요. [S3]
시행령은 퇴직한 달분 급여 지급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S9] 신고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요. [S9]
영수증 발급 기한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S7] 퇴직일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을 봐요. [S7]
공제신고서를 안 내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반영돼요. [S19] 기본공제는 본인 연 150만원,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원이에요. [S1][S11][S19]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기준이에요. 2026-10-22 현행 소득세법 조문 금액이에요. [S14] 월세 공제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공제 지출은 근무한 달과 연간 납입액을 나눠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반영해요. [S20]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이에요. [S20]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를 기준으로 해요. [S20]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연간 납입액이 조회돼요. [S21]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골라 조회해요. [S21] 1~6월에 일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 고르는 식이에요.
새 회사에는 전 근무지 소득 서류를 내요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는 전 회사 근로소득을 더해 정산해요. [S2] 제출 서류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에요. [S8]
회사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S19] 연도 중 제출된 2026년 귀속분도 이 기준으로 조회돼요. [S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 공제와 미합산 소득을 나눠 봐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S4] 다만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S4]
복수 근무지 소득도 합산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 예외에 해당해요. [S4] 합산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공제 누락 여부와 별개로 신고 대상인지 봐요. [S4]
2026년 귀속 확정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31일이에요. [S5] 퇴사 때 반영하지 못한 다른 공제는 이때 추가할 수 있어요. [S19]
퇴사 회사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더해도 추가 환급세액이 없어요. [S19] 복수 근무지 소득 미합산에 따른 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요. [S4]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S17] 부정행위가 아닌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예요. [S17]
5월에도 공제를 못 넣었다면 경정청구 경로가 있어요. [S20] 5월 확정신고를 기한 안에 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예요. [S16]
회사 연말정산만 했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가 대상이에요. [S16] 이때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예요. [S16][S20]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구분해 계산해요
퇴직소득인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아요. [S6]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은 각각 구분해 계산해요. [S6]
12월 퇴사는 퇴직일과 회사 정산 방식을 확인해요
12월 중 퇴사도 법문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하도록 정해요. [S1] 퇴직자의 계산 대상은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이에요. [S1]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정산 시기를 명시한 국세청 원문은 찾지 못했어요. [S1][S19] 법문만으로 처리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워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 방식을 확인해요.
가상 인물 계산으로 따로 정산한 세금과 합산 세금을 비교해요
아래 지수 씨와 민호 씨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인물이에요. 2026년 귀속이며 2026-10-22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해요. [S10][S11][S12][S13][S14][S15]
비과세 급여가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공제와 그 밖의 공제는 제외해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계산해요. [S10][S11][S13][S14]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해요. 비교하는 값은 결정세액이며 실제 환급액·추가 납부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지수 씨는 두 회사 급여를 합치면 결정세액이 달라져요
지수 씨는 2026년 1~6월 A사에서 총급여 1,8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요. 퇴사 후 9~12월 B사 총급여는 1,200만원(가정)이에요.
| 구분 | 따로 정산(A사 / B사) | 합산 정산 |
|---|---|---|
| 총급여 | 18,000,000 / 12,000,000 | 30,000,000 [S10] |
| 과세표준 | 8,550,000 / 4,200,000 | 18,750,000 [S10][S11] |
| 산출세액 | 513,000 / 252,000 | 1,552,500 [S12] |
| 결정세액 | 100,850 / 0 | 682,500 [S13][S14][S15] |
A사 근로소득공제는 79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005만원이에요. [S10]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855만원이에요. [S11]
A사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855만원에 6%를 적용한 513,000원이에요. [S12]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의 55%인 282,150원이에요. [S13]
B사 근로소득공제는 63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570만원이에요. [S10]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20만원이에요. [S11]
B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252,000원의 55%인 138,600원이에요. [S13]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더하면 산출세액을 넘어 결정세액은 0원이에요. [S14][S15]
합산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975만원이에요. [S10] 근로소득금액 2,025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875만원이에요. [S10][S11]
합산 산출세액은 84만원에 1,400만원 초과분 475만원의 15%를 더한 1,552,500원이에요. [S12]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액은 790,750원이에요. [S13]
합산 총급여가 3,300만원 이하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 740,000원을 적용해요. [S13] 특별공제 등 미신청 가정의 표준세액공제는 130,000원이에요. [S14]
따로 정산한 결정세액 합계 100,850원과 합산한 682,500원의 차이는 581,650원이에요. [S10][S11][S12][S13][S14][S15] 합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합계 기준이에요. [S10]
합산하지 않으면 지수 씨는 5월 신고 대상이에요. [S4]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S17]
민호 씨는 아버지 기본공제를 추가하는 경우예요
민호 씨는 2026년 12월 15일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고 가정해요. 1~12월 총급여는 3,600만원(가정)이고,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버지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요. [S11] 아버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사례이며 추가 공제액은 연 150만원이에요. [S11]
퇴사 회사의 12월 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는 1,06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2,535만원이에요. [S10] 본인분만 공제한 과세표준은 2,385만원, 산출세액은 2,317,500원이에요. [S11][S12]
총급여 3,600만원일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716,000원이에요. [S13] 특별공제 등 미신청의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471,500원이에요. [S14]
2027년 5월에 아버지 기본공제 150만원을 추가하면 과세표준은 2,235만원이에요. [S5][S11][S19] 산출세액은 2,092,500원으로 계산돼요. [S12]
같은 세액공제 716,000원과 13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246,500원이에요. [S13][S14] 차이 225,000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 안에 있을 때의 계산이에요. [S11][S12]
30초 체크리스트
- ☐ 같은 해 재취업과 전 회사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했어요. [S2]
-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어요. [S1][S3]
- ☐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했어요. [S19]
- ☐ 근무기간 지출분과 연간 납입액 조회 항목을 나눴어요. [S20][S21]
- ☐ 복수 근무지 소득의 확정신고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했어요. [S4]
- ☐ 누락 공제의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을 확인했어요. [S16][S19][S20]
개인별 적용에 관한 안내
공제와 신고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개인별 적용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S23]
출처와 확인일
- [S1] 법제처·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확인일 2026-10-22
- [S2] 법제처·소득세법 제138조(재취직자 연말정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8조 · 확인일 2026-10-22
- [S3] 법제처·소득세법 제140조(공제 신고):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0조 · 확인일 2026-10-22
- [S4] 법제처·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3조 · 확인일 2026-10-22
- [S5] 법제처·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70조 · 확인일 2026-10-22
- [S6] 법제처·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조 · 확인일 2026-10-22
- [S7] 법제처·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5.10.1. 개정 문구):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43조 · 확인일 2026-10-22
- [S8]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97조 · 확인일 2026-10-22
- [S9] 법제처·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 확인일 2026-10-22
- [S10] 법제처·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 확인일 2026-10-22
- [S11] 법제처·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확인일 2026-10-22
- [S12] 법제처·소득세법 제55조(세율):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확인일 2026-10-22
- [S13] 법제처·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 확인일 2026-10-22
- [S14] 법제처·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확인일 2026-10-22
- [S15] 법제처·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61조 · 확인일 2026-10-22
- [S16] 법제처·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시행 2026.10.2. 판):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5조의2 · 확인일 2026-10-22
- [S17] 법제처·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47조의2 · 확인일 2026-10-22
- [S18] 국세청·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년 귀속):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6645 · 확인일 2026-10-22
- [S19] 국세청·「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2025년 귀속, HWP):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d85eb5e61013a456eabbf2da71cd9666 · 확인일 2026-10-22
- [S20] 국세청·「2025년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PDF):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eb079dcdb9aedea1fe391cc9cbd9569c · 확인일 2026-10-22
- [S21] 국세상담센터·자주묻는 Q&A(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ctgId=CTG11611&mi=12984 · 확인일 2026-10-22
- [S22]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확인일 2026-10-22
- [S23] 국세청·누리집(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https://www.nts.go.kr/ · 확인일 2026-10-22
변경 이력
2026-10-22: 최초 공개. 2026년 귀속 국세청 안내가 아직 없어 금액·한도는 현행 법령 조문 기준으로 계산. [S18]